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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레(을))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종사자 처우 자료를 종합하면,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만이 임상시험 종사자의 인원과 처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국립대병원 중 연구전담교수가 없는 제주, 충남, 충북대병원을 제외하고 7개의 병원에서는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상시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 임상시험 종사자 수는, 강원대병원은 16명, 경북대병원은 8명, 경상대병원은 2명, 부산대병원은 28명, 전남대병원은 26명, 전북대병원 6명, 서울대병원은 약 1,130명이 종사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서울대병원은 국내 임상시험 승인 4위를 차지하여, 국내 임상시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임상시험 종사자들의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부 종사자들의 제외하고는 4대 보험 적용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립대병원 중 임금, 고용형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준수하고 있지 않은 곳은 서울대병원뿐이었다.
서동용 의원은 “한국의 임상시험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서울대병원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종사자들은 여전히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서울대병원은 임상시험 종사자의 처우를 개별교수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
2026.08.15 (토) 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