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공사장 주변 학생안전 감독 의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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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공사장 주변 학생안전 감독 의무 소홀

서동용 의원“건강하게 학습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 교육청이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건설공사 시 주변 교육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교육환경평가 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이행사항을 교육청이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의 이행사항을 점검 받아야 하는 공사는 전국적으로 총 826건(사업취소, 착공일과 시공사 미정 건은 제외)으로 확인되었다.

그중 231건이 교육환경평가에 포함된 이행사항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점검하지 않았거나, 점검 유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평가 대상 공사들 대다수가 대규모 개발사업인 관계로 학생들의 통학안전과 교육여건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청의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7년 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현장이 학교에서 200m 거리 내에 인접한 위치이거나, 공사 건물의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인 대규모 개발사업(사업용지 내 학교건설 건도 포함)의 경우, 주변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의무적으로 사전에 평가하는 교육환경평가 제도가 마련되었다.

해당 공사의 사업시행자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교육감 소속 ‘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평가를 통해 사업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승인 받아야 하며, 시공사는 평가를 통해 승인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여 공사를 계획, 진행, 준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평가 항목에는 통학로 안전, 소음, 일조, 대기 등 6개 항목과 27개의 세부 기준이 있으며 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점검하게끔 되어있다.

특히 최근 통학로 안전에 대한 뉴스가 늘어나면서 교육환경평가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실제 교육환경법에서는 통학 안전 평가에 대해 ‘학생의 통학에 지장 또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에 대해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여론과 다르게 평가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했는지에 대해 점검할 의무가 있는 시도교육청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결과로는 전남과 대전, 경북이 이행사항을 점검하지 않았거나, 점검 유무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대구의 점검 비율이 100%인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의 만성적인 예산·인력 부족도 문제로 드러났다.점검해야 하는 공사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교육청 내 교육환경평가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인력이 단 두 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열건 이상 점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업무처리량이 공사 건수를 따라가기에 버거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환경법에는 이행사항 점검 방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필요시 관할 교육청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직접 현장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교육청의 이행사항 점검 방식을 확인한 결과, 시공사 또는 사업시행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거나 유선으로 조사를 마쳤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제출된 서면자료로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데에 한계가 분명한 만큼 현장조사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재개발공사의 경우 착공 전 철거공사가 병행되는 만큼 철거공사 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다수 시도교육청에서는 착공이 이뤄진 공사만 관리하고 있었고 착공 전 철거공사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습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를 시도교육청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지켜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통학로 안전, 분진으로 인한 건강문제 등 대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학부모,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아직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현장을 전수 점검하고 점검 방식도 현장조사 우선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