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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대신 스스로에게 달아 존경의 의미 표현
카네이션 공판장 거래 지난해 대비 25% 줄어
지난해 9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을 맞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사업센터는 15일 법 시행으로 금지된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을 대신해 스스로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 스승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표현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생대표가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선물하는 카네이션이나 졸업생이 찾아가 전달하는 꽃 선물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나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가준 이하라도 처벌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꽃시장에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하는 고객이 줄어들었다.
꽃시장 상인에 따르면, 예년의 경우 학부모들이 스승의 날을 위해 단체로 수십 개의 카네이션을 사러 오곤 했지만 올해는 법에 저촉될까 우려돼 꽃 구매를 꺼리고 있으며 졸업 후 은사를 찾아뵐 때 들고 갈 꽃바구니를 구매하는 고객이 하나 둘 다녀갈 뿐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카네이션 수요가 위축되면서 성수기 카네이션 공판장 거래액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지난해 대비 25% 가량 줄어들었다.
심정근 aT 화훼사업센터장은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스승을 존경하는 한국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스승께 카네이션 선물은 제한되지만 그 마음을 내 가슴에 카네이션을 부착함으로써 스승의 은혜를 기리고, 새로운 문화로 화훼 신수요를 창출하자”고 말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
2026.10.18 (일) 0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