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의 달”고창군, 정기분 재산세 5만2438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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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월 재산세 납부의 달”고창군, 정기분 재산세 5만2438건 부과

▲ 고창군청

고창군이 토지와 주택에 대해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2438건, 42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관내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에게 부과 됐으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창군의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10.6% 증가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가상계좌이체, 자동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국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치재원” 이라며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윤수 기자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