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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보건소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28일까지 ‘2022년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과 금연상담사, 금연지도원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이 PC방, 어린이집, 생활권공원, 공공청사, 일반음식점 등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주·야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특히 금연구역 시설 기준 위반 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영옥 건강증진과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2026.08.15 (토) 1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