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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정교과서 폐지·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
5·18 공식 기념곡 지정, 5·18 특별법 개정 등 속도낼 듯
‘국민분열↑’ 국정교과서=적폐 청산… 검정체제로 전환
5·18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에서 현직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함께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퍼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가보훈처에 37주년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있도록 지시했다. <▶관련기사 2·3·4·9면>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통령 자격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올해 기념식에서는 문 대통령이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참석자들과 함께 부르는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9년 만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민주화운동이 정부기념일로 제정된 1997년부터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까지 공식 기념식에서 참석자 전원이 함께 부르는 제창 방식으로 불렸다.
2004년 제24주년 5·18기념식에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악보를 보지 않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창해 화제가 됐다.
2008년 기념식에서는 행사 마지막 모든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소절을 따라 불렀다.
언론이 이 모습을 비중있게 다루면서 보수단체의 반발을 샀고, 이명박 정부는 결국 이듬해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본행사에서 제외하고 식전행사 중 하나로 합창단이 부르게 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본 행사에 포함되긴 했지만 제창이 아닌,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만 따라 부를 수 있었다.
5·18기념식 본행사에서 사라졌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9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5월 단체의 숙원이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은 문 대통령의 광주·전남지역 주요 공약이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제1호 당론 법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5·18 특별법 개정안은 ▲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 ▲ 5·18 기념식을 5·18 민주유공자 등과 협의해 개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양래 5·18기념재단은 “선거 한 번 잘하니까 쉬운 일이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마음이 아팠다는 게 안타깝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을 위해 만든 노래가 아니다. 국민들이 가사와 음율이 마음에 들어 부르면서 5·18을 상징하는 노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적 합의를 얻은 노래조차 편가르기와 색깔론에 이용돼 안타까웠다”며 “정말 당연한 일이지만 대통령께 정말 감사드린다. 5·18 관련 나머지 공약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장은 “문제인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5·18기념식에서 대통령과 함께 광주시민, 국민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2018년부터 적용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 전환하도록 즉각 수정 고시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검정교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사항을 점검해 조치할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국정교과서를 적폐 청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약속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국정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이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강용운 yongpresser@jijace.com
2026.10.18 (일) 0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