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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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안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접수

▲ 무안군청

무안군은 오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최대 12번에 걸쳐 회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가구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이다.

신청기간은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증빙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경빈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