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지원액 확대
검색 입력폼
사회

광양읍,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지원액 확대

주거 급여·교육 급여 수급세대까지 대상 확대

▲ 광양시청

광양시 광양읍은 최근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접수한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당초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였지만, 주거 또는 교육 급여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도 지원받게 됐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37,200원 2인 가구 189,500원 3인 가구 258,900원 4인 이상 가구 347,000원 등 확대 지급된다.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내년 4월 30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 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에 지원받은 가구는 정보 변경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김종호 광양읍장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액 확대를 통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