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 본격…미수습자, 가족 품으로 돌아가기까지
검색 입력폼
사회

세월호 수색 본격…미수습자, 가족 품으로 돌아가기까지

유해 발견시 검사 지휘, DNA 확인 후 가족 등에 통보



3년 만에 뭍으로 올라온 세월호 선체 내부 수색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미수습자 9명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과제가 남았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오후 1시께 세월호 뱃머리 왼쪽 A 갑판을 통해 선체 내부 수색에 나섰다. 선내 진입을 위해 가로 1.2m, 세로 1.5m 크기의 출입구도 따로 만들었고, 8명으로 구성된 수습팀 1개조가 수색에 투입됐다.
세월호 선내 수색은 단원고 학생들이 있던 4층과 일반인이 있던 3층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4층 A 갑판으로 진입하기 위해 선미 3곳과 선미 1곳에 출입구가 만들어진다. 또 기존에 열려 있는 부분을 이용해 선내에 진입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선체 진입 후 잔해(펄) 제거 및 미수습자 수색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수색방식은 미수습자 유해 발견을 위해 수평으로 펄을 퍼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색 중 미수습자가 발견되면, 작업이 중단된다. 현장을 보존한 뒤 해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구성된 신원확인팀에 통보된다.
해경은 관련 내용을 검사에게 보고한 뒤 검사 지휘를 받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4시간 상시 보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유해발굴전문가와 신원확인팀을 투입해 현장 채증과 기록, 유류품 등을 수습한다.
미수습자 유해 수습이 끝나면, 검찰의 검시와 해경·국과수의 검안을 거쳐 안치실에 안치된다. 이를 위해 목포지청은 형사1부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검시 전담반을 수색 작업을 마칠 때 까지 운영한다.
이후 국과수에서 미수습자 DNA를 채취해 가족의 DNA와 대조한 뒤 신원확인 결과를 수사기관과 현장수습본부, 가족에게 통보한다. 신원확인에는 최소 3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목포신항에 ▲안치실(냉동컨테이너 2동) ▲검안실(컨테이너 2동) ▲추모실(텐트 4동) ▲신원확인팀 사무동(컨테이너 3동·법무부1·해경1·국과수1) 등 설치했다.
유류품 역시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친 뒤 가족 품으로 돌아간다.
수색 중 유류품이 발견되면, 우선 물품별 태그(발견장소·시간·발견자)를 부착해 지정된 선외 장소로 보낸다. 이어 분류장에서 한 차례 세척하고 물품 종류별 분류작업을 한 뒤 펄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또 수조에 물을 받아 유류품을 담그고 부드러운 솔을 이용,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만 펄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소유자가 확인된 물건 중 가족 등의 관계자가 즉시 인도받기를 원하면, 비닐팩에 개별포장해 인도한다. 다만 휴대전화나 태블릿PC·디지털카메라·노트북·블랙박스 등의 디지털 정보기기는 중요도를 감안해 수거한 즉시 선체조사위원회에 인계하도록 한다.
같은 날 습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구역·가방별로 그물망에 담아 탈염처리한다. 세척과 헹굼이 끝난 유류품은 소쿠리나 바구니를 이용해 건조장으로 운반한다. 이후 사진촬영을 하고 2차 목록을 작성한 뒤 1차 목록과 대조·확인작업을 벌인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유류품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태그를 붙인 뒤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유류품 정리팀은 목포시에 유류품 및 관련 목록을 인계한다. 유류품은 수난구호법에 따라 유류품을 넘겨받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발견한 유류품을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6개월 간 공고한다. 공고기간 중 소유자가 나타나면 보관용기에 담아서 인도한다.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지난 뒤에도 유류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 매각되거나 폐기된다.
이원용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