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임시회, 세월호 진실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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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순천시의회 임시회, 세월호 진실 규명 촉구

4·12 보궐선거 당선된 강형구 의원 의정활동 시작

▲순천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1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의원들, 의장 불신임안 제출·직무정지 가처분 추진

​순천시의회(의장 임종기)가 지난 14일 제21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세월호 사고 3주년을 맞아 세월호 미수습자 조기 수습과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계수 의원이 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과 김재임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미수습자 조기 수습과 진실 규명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12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강형구의원은 임종기 의장으로부터 의원 배지를 전달받고 의원 선서 및 의원 윤리강령을 낭독한 후 순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주윤식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임 의장이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의결한 ‘순천시청사건립시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거부해 일부 의원이 연대해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반려했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어 “임 의장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행정자치부 및 사법부에 의장 불신임사유 해당 여부 판단을 요청하고 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박계수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근시안적 농업정책이 아닌 농업인과 관련 단체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임종기 의장은 지난 10일 의회소회의실에서 “주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의장 불신임결의안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반려했다”며 “위법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순천시민에 대한 의장의 막중한 책무이며, 시청사 건립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킬 생각은 없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해명했다.
임 의장은 “‘시청사 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조례안’ 미상정은 시민위원회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심의·의결기관으로 봤으며, 조례로 만드는 것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자문기관의 성격에 위배 된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재임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세월호 미수습자를 조기 수습하고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꼭 필요한 선체를 온전히 보존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조사 및 수사 보장을 위한 특별법 및 특검 제도를 마련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는 오는 20일까지 7일간 열리는 21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18건, 공유재산 3건, 건의안 등 2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광훈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