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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로 무장한 시민군 대응 위한 공수부대의 자위권 행사”
전두환 전 대통령은 3일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광주사태 당시 국군에 의한 학살이나 발포명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진 것은 광주사태 당시의 희생자 수”라며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1980년 6월 광주지검이 민·관·군 합동으로 집계한 민간인 사망자 수는 165명”이라고 적었다.
이어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10만 명의 인파가 몰려 있는 장소에서 무차별 총기 공격을 했다면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165명 중에는 총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망자, 음주운전·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포함돼 있고 계엄군이 사용하지 않은 카빈총 등에 의한 사망자도 적지 않다”고 서술했다.
그는 “당시 시위대가 탈취한 무기는 총기가 5천400여 정, 탄약 28만8천 발, 폭약 2천180t 규모”라며 “장갑차와 군용 트럭에 수천 정의 총기로 무장한 속칭 시민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공수부대의 자위권 발동이라는 점이 오히려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혹인 ‘발포명령’과 관련해서는 발포명령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은 “무장시위대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공격행위는 전형적인 특공작전 형태를 띠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발포명령 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군사작전의 기초상식만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휘관의 사격 명령이나 자위권 발동지시가 필요하지 않은, 개인적 판단과 행동만이 있을 뿐”이라며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상황에서 공수부대원들이 사격한 것은 자위권 행사 요건에 딱 들어맞는 경우”라고 적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포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수부대원들이 차량에 깔려 죽거나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어도 할 수 없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뤄진 발포를 놓고 내가 사격 명령을 했다느니, 그 발포의 책임자가 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서울의 사무실에 있던 내가 광주의 작전 현장에 나타나 장병들에게 일일이 발포명령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라고 항변했다.
전 전 대통령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를 근거로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로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무기류 취급 미숙에 의한 시민군 사망이 15명”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계엄군이 사용한 개인화기는 M16뿐인데 1995년 검찰은 M16 총상 사망자가 96명, 카빈 총상 사망자는 26명이라고 발표했다”며 “게다가 당시 시위대에 의해 탈취된 M16도 적지 않았던 만큼 M16 총상에 의한 사망자도 반드시 계엄군의 총격에 의한 사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서도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전 전 대통령은 “한 미국인 목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기총소사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사진까지 제출했는데 그가 제시한 사진은 가짜였다”며 “이런 주장은 헬리콥터의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거나 계엄군의 진압활동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강용운 yongpresser@jijace.com
2026.10.18 (일) 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