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월부터는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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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목포시, 2월부터는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받으세요

19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 대상

▲ 목포시, 2월부터는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받으세요

목포시가 다자녀가정에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안내했다.

시는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 가정용에 한해 상수도요금 사용량의 15%을 감면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다자녀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한 가구는 오는 2월 고지분부터 요금이 감면되며 감면 신청은 수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빨리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