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설 명절, 새로워진 농지연금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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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즐거운 설 명절, 새로워진 농지연금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 사업비를 지난해 99억원 대비 33억원 증가 된 132억원을 확보하였다.

​이는 새롭게 개선된 농지연금 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더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혜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사업은 지난해 도입 10주년을 맞아 전문가 집단과 농민단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고 금년부터 다음과 같이 새롭게 개선된 농지연금이 시작된다.


첫째,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하향한다. 이는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조기에 농지연금에 가입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더 오랜 기간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한다. ‘우대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경력 30년 이상 장기영농인 중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셋째, 임대형 연금상품을 신설하여 연금가입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창업농·2030세대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액의 5%를 추가 지급한다. 이를 통해 우량한 연금농지가 실수요 농업인에게 임대지원 될 수 있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대대적인 농지연금사업 개편은 그 동안 농민단체, 국회 등이 요구한 개선 방향과 농촌현실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고령농업인의 소득보장을 통해 농어촌 삶의 질(質)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지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 농지연금포탈, 그리고 거주지역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양정기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