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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청은 지난 3년간(착공~현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관련 민원은 총 387건으로 이중 약 83%를 차지하는 324건은 공사로 인한 소음․비산먼지 관련 민원으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 기타 입주자 분양관련 민원 20건은 현대산업개발과 입주자간에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진행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로 인한 주변 도로파손 민원 12건은 현장에 지시를 해 처리가 이루어 졌고, 반면 인근 건축물 균열 등 피해 민원 7건은 안전 진단을 받아 처리했다고 말했다.
○ 또한, 소음․분진 민원은 발생시마다 수시로 소음측정을 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있으며,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는 완료하였고, 주변 건축물 보수관련 민원은 원인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에 통보하여 보수․보강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 민원대응의 적절성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현재 수사중이다고 말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
2026.10.08 (목) 1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