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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는 지난 6일 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303회 새해 첫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고 금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연숙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고흥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안 등 총 25건의 조례·규칙안을 원안가결 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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