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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 마감일인 이달 30일까지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56억으로 전년대비 약 9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신축주택 증가 및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에 납세자에게 일괄 고지했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윈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 특례가 적용 되어 재산세율을 0.05%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였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8일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되며 납부 마감은 이달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도 가능하나,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2026.10.09 (금) 1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