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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순천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순천시 토지정보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10월 29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2026.10.09 (금) 2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