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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는 조례가 마련된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찬 광주시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시교육청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관계자 및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공개, 광주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시교육감이 주요정책 실시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 하도록 했고, 정책책실명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정책기획관을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각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광주교육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
2026.10.18 (일)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