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거리두기 3단계 격상.8월 8일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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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순군, 거리두기 3단계 격상.8월 8일까지 적용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오후 10시부터 영업 제한

▲ 화순군, 거리두기 3단계 격상.8월 8일까지 적용

화순군이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적용 방침에 따라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시행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중이 40%를 넘어서며 4차 대유행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급속하게 확산하자 비수도권 지역을 모두 3단계로 격상했다.

3단계 적용 기간은 27일부터 8월 8일까지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영유아 포함 4명까지만 허용되고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은 5명 이상 예약·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다만, 동거가족과 직계가족 모임은 최대 8인까지 허용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은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허용 상견례의 경우는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는 최대 16인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흥시설,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방문판매, 수영장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숙박 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3만 운영할 수 있고 종교 시설은 수용 인원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시설의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한다.

유원 시설과 도서관은 수용 인원의 50%만 이용할 수 있고 물놀이 시설인 워터파크는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마스크는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실내·외 어디서든 의무 착용해야 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종사자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자 내·외국인은 주 1회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도권 방문자는 방문 후 진단 검사를 권고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남도에서는 이번 3단계 기간을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며 “이번 휴가철에는 이동·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