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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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종사자의 ‘일과 휴식의 양립’ 지원 대체인력 지원범위, 지원대상 확대 및 운영 활성화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원장 조호권)은 6월 1일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연계하여 확대된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가졌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경조사 등 단기 업무공백 및 출산, 병가 등의 사유로 장기간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사회복지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함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7조(지원사업 등)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시작되었고,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을 보완하여 시비 대체인력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26일「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제2기(2021년~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대체인력지원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사업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시비 사회복지시설로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상인 617개소이다.

​대체인력 지원 사유인 연차, 교육, 경·조사, 출산 등을 포함하여 유급병가제 60일 도입에 따른 대체인력지원, 장기근속자 휴가지원(5~10일), 자녀돌봄휴가(2~3일), 종사자의 긴급퇴사에 따른 채용기간 준비기간(30일)에도 대체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파견대상 직군 또한 확대된다. 현재는 직접돌봄서비스 제공인력(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과 조리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의료직, 기능직 등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근무형태에 있어서도 평일주간에서 평일야간, 주말주간까지 확대한다.

​특히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중 유급병가제 60일 지원이 도입됨에 따라 종사자의 일과 쉼의 양립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호권 원장은 “광주광역시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제2기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연계하여 또 한번의 도약을 시작한다”며,“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종사자의 ‘쉼’과 ‘돌봄공백 최소화’에 노력해 나갈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의 앞으로의 행보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 전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이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양정기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