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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경조사 등 단기 업무공백 및 출산, 병가 등의 사유로 장기간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사회복지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함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7조(지원사업 등)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시작되었고,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을 보완하여 시비 대체인력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26일「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제2기(2021년~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대체인력지원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사업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시비 사회복지시설로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상인 617개소이다.
대체인력 지원 사유인 연차, 교육, 경·조사, 출산 등을 포함하여 유급병가제 60일 도입에 따른 대체인력지원, 장기근속자 휴가지원(5~10일), 자녀돌봄휴가(2~3일), 종사자의 긴급퇴사에 따른 채용기간 준비기간(30일)에도 대체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파견대상 직군 또한 확대된다. 현재는 직접돌봄서비스 제공인력(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과 조리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의료직, 기능직 등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근무형태에 있어서도 평일주간에서 평일야간, 주말주간까지 확대한다.
특히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중 유급병가제 60일 지원이 도입됨에 따라 종사자의 일과 쉼의 양립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호권 원장은 “광주광역시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제2기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연계하여 또 한번의 도약을 시작한다”며,“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종사자의 ‘쉼’과 ‘돌봄공백 최소화’에 노력해 나갈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의 앞으로의 행보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 전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이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양정기 jebo@jijace.com
2026.10.11 (일) 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