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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25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정상인회 골목상권 1곳을 광산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및 정부 공모사업 응모가 가능하다.
광산구는 향후 전달식을 갖고 산정상인회 골목형상점가에 제1호 지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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