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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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양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용

의견제출 기간 내 서면 및 방문 상담 진행

▲ 광양시청

광양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용한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부동산감정평가 및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등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소통하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한다.

서면으로 접수된 상담 내용은 담당공무원이 검토한 뒤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물어 제공하며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유선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4월 21~23일 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실을 방문하거나, 따로 일정을 조율한 뒤 감정평가사와 실제 토지를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통해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조사, 산정가격의 적정성과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지가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및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5월 10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한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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