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건축 기본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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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철 ‘건축 기본 조례안’ 발의



전남도의회 전정철(더불어민주당, 담양2) 의원은 2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전남도 건축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전남도의 건축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한 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건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건축발전과 지원 대책, 문화적·산업적 경쟁력 제고, 전문 인력 육성·지원, 한옥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기준설정 및 디자인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전정철 의원은”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남도가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며”건축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설정으로 건축문화를 진흥시켜 도민 삶의 질과 복리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종연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