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제270회 임시회 폐회.추경예산안 등 23개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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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제270회 임시회 폐회.추경예산안 등 23개 안건 처리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23건 심사의결

▲ 무안군의회, 제270회 임시회 폐회.추경예산안 등 23개 안건 처리

무안군의회는 지난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기타 동의안 등을 포함해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291억원 보다 645억원이 증액된 5,936억원 규모다.

군의회는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당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중 5건에 대해 1억 4,3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했다.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총 16건을 처리했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 7건으로 무안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안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무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무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군의회는 본회의 말미에 이정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염해농지 태양광 설치 반대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낭독한 이정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염해농지의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임차농이 50~60%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면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상실케 함은 물론 노령화와 저출산에서 오는 농촌인구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우량농지를 염해피해 지역으로 둔갑시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대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들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집행부에서는 의안 심사 시 제시된 의견과 제안 등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경 기자 realnewsjeb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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