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 산업 붕괴’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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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굴비 산업 붕괴’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영광군의회 성명서 만장일치 채택… 국회 등 건의

▲영광군의회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개정 촉구 성명서’ 채택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성명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 급감으로 위기에 처한 ‘굴비 산업 회생’ 등을 위해 영광군의회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세일 의원이 발의한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개정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와 중앙 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성명서 채택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맞은 올해 설에 굴비, 한우 등 지역 특산물 매출이 50%이상 급감한 데다 경기 침체 속에 소비 부진까지 겹쳐 소상공인 휴·폐업이 속출해서다.
군의회는 “농어민과 영세 상인들은 생존 문제에 직면했고, 지역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최악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세심히 살펴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선물 등의 기준가액을 하루빨리 상향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광군의회는 또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성명서’도 채택했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쌀을 매입할 당시 농가에 미리 준 우선지급금보다 실제 쌀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며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하겠다는 것은 전례가 없던 초유의 사태로써 이는 농민에 대한 파렴치한 수탈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정호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