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성 장흥군수 파기환송심서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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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김성 장흥군수 파기환송심서 항소기각

1심과 동일·군수직 유지…검찰 재상고 여부 형 확정에 영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58‧사진) 장흥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당분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대법원은 일부 무죄 취지와 함께 이 사건을 항소심 법원인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열고 김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실상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소명문구를 사실주장이 아닌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소명문구가 사실주장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 할 수 없다”며 양형 부당에 대한 김 군수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2부는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깨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며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김 군수는 2014년 2월 장흥 한 군민회관에서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1500여명의 선거구민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공약을 발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을 표시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받았다.
김 군수는 자신의 전과 기록에 대해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뒤 귀향길에 불심검문으로 연행된 암울한 시대의 공권력 남용이 만든 사건’이라고 적어 부당하게 형사처벌된 사건인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군수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군수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거나 이로 인해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과 기록을 허위로 적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 군수는 단순 폭력사건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포장해 지지도를 높이려 했다”면서 “장흥군수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에 대한 형의 확정은 재상고 여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근 gyun351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