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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망 울타리, 전기 목책기 등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데 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조금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농가가 부담함으로써 농가의 책임 있는 시설물 관리가 요구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오는 1월 22일까지 토지 소재지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야생 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람과 야생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수 기자 jebo@jijace.com
2026.10.14 (수) 1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