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다자녀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침’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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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의회, 다자녀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침’ 개정 건의



광주시의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은 8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사진)에 참석해 다자녀 가정의 승합차량 소유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다자녀 가정을 이루고 있어도 1600cc 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150만원 미만의 차만을 소유할 수 있고,
만약 승합자동차를 보유하면 대상자에서 탈락해 월 120만원 상당의 수급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당해 지침은 자녀수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가정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상반되기 때문에,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다자녀 가정 지원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제출된 안건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된다.

양정기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