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법인·시설 전문회계감사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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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법인·시설 전문회계감사 제도 필요”

전진숙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 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회계감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어 관심이다.
광주시의회 전진숙(더불어민주당, 북구4) 의원이 8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를 위해 전문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발의 했다.
전진숙 의원은 건의안에서“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업법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보조금 횡령 및 부정수급, 후원금 부당사용, 법인재산 관리상의 전횡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주된 요인은 회계처리의 불투명성과 체계적인 지도·감독 부족에서 기인”한다며, “회계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점검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