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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예술단이 산하 예술단 명칭 변경과 신설 등 리모델링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2일 시립국극단 명칭 변경과 오페라단 설립, 갈등 협의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광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기존 시립국극단을 ‘시립창극단’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판소리 거목’ 조상현 명인을 단장으로 국극단이 설립된 지 28년 만이다.
국극(國劇)과 창극(唱劇)은 배우가 판소리에 기반한 창을 주로한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을 표현하는 연극이라는 점에서 같은 의미다. 1900년대 초에는 신연극(新演劇), 1910년대에는 신파극과 대비되는 구파극(舊派劇), 1920년대에는 가극(歌劇), 1950∼1960년대에는 국극으로 불렸으나 최근엔 창극으로 통용된다.
국극이라는 용어가 과거의 통칭인데다 젊은이 등 일반 시민들에게 쉽게 와 닿지 않은 데다 전국적으로 창극이 보편화되면서 국극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있는 시류를 반영해 명칭개정에 나서게 됐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시립오페라단 신설도 추진된다.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예술 장르를 넓힌다는 취지다. 예술감독과 단무장 등 상임 5명을 기본으로 작품에 따라 단원을 모집하고, 연간 8억원 가량의 사업비로 운영될 예정이다.
오페라단이 창단되면 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을 비롯해 합창단, 국악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발레단, 극단, 국극단 등 모두 8개로 늘게 된다.
시는 특히, 각 예술단체에서 감독 선임과 경력 등을 둘러싸고 종종 발생하는 갈등을 1차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각 예술단체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각 예술단의 연간 주요 공연계획과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에 총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또 출연직 단원은 ‘예능단원’, 비출연직 단원은 ‘사무단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단원의 위촉 상한연령은 만57세로 제한했다.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단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류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내부 갈등의 원활한 조율 등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정기 jebo@jijace.com
2026.10.18 (일) 1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