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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 폐사체 수거 절차에 대한 일선 지자체의 인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9시30분께 임동 광주천 인근 한 도로에 ‘비둘기 7마리가 죽어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역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비둘기 폐사체를 수거하는 한편 주변지에 대한 방역 작업을 벌였다. 북구는 수거 다음날인 지난 31일과 이날에도 인근 지역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다.
북구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수거한 비둘기 폐사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보내 AI 감염 여부 등의 검사를 의뢰했다.
문제는 폐사체를 수거하는 과정에 멸균 비닐백이 아닌 가로미화원들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8일 각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감염성 질병 의심 야생동물 폐사체 수거 및 이송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해당 공문은 야생동물 폐사체 수거 때 병원체가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수거 전 이동용 상자와 멸균 비닐백·아이스팩·스티로폼 상자·소독약·소독약 분무기·방역복·방역장화·방역마스크·라텍스장갑 등을 미리 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사체와 그 주변을 소독한 뒤 사체를 멸균 비닐백에 담고 밀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밀봉한 멸균 비닐백의 외부를 소독한 뒤 스티로폼상자에 아이스팩과 함께 담고 밀봉하면 된다.
밀봉처리한 뒤 국립환경과학원에 연락하면 전담 운송반이 이를 수거한다. 멸균 비닐백이 없을 경우 임시 방편으로 진공포장이 가능한 비닐팩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북구는 일부 수거 절차에 있어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구청 내 멸균 비닐백이 없다"고 말했다.
"멸균 비닐백은 환경부에 요청하면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타 지자체 관계자는 설명했다.
신고 당일 폐사체 수거를 놓고 부서 간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감염성 질병이 의심될 경우 야생동물은 환경부서가, 닭·오리 등 축산과 관련된 업무는 경제부서가 맡고 있는데 양 부서 간 수거와 소독을 놓고 일시 이견을 보인 것이다.
업무 핑퐁(?)으로 이어질 뻔한 부서 간 이견은 휴일 당직 총책임 공무원이 신속한 수거와 방역을 지시하면서 해소됐다.
북구 관계자는 "절차와 규정을 재확인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6일 그 동안 대상 비둘기 456개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5년 건국대학교에 의뢰해 조사한 ‘국내 비둘기 AI 바이러스 감염성 연구’ 결과에서도 H5N8형 바이러스를 접종한 비둘기에서 폐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비둘기를 통한 고병원성 AI의 전파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독극물에 의한 중독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내사를 벌이고 있다. 또 해당 주변지에서 발견된 비둘기 모이를 수거, 분석을 의뢰했다.
하예림 poipoi8498@naver.com
2026.10.18 (일) 1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