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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운동부 인권교육 실태 집중 점검은 최근 체육계의 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 방안으로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및 갑질 근절, 휴식권 보장 등 인권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대면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스포츠 인권교육, 학교운동부 현장 컨설팅 등 온라인 교육과 운동부 관계자 현장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오는 8월부터는 ‘학교운동부 (성)폭력 제로(zero)를 통한 인권 감수성 함양’을 목표로 20명 내외의 소규모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 유형에 따른 대응방법, 역할극 체험 등 학생선수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체육예술융합교육과 박익수 과장은 “이번 학교운동부 인권교육 실태 점검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운동부 내 잠재한 학생선수 인권침해 사항을 사전에 예방해 인권 친화적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정기 jebo@jijace.com
2026.10.15 (목) 1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