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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의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2월 21일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하여 처벌 근거 조항이 추가되어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흥군은 법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종합민원과 실거래 창구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도록 지속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기 joung4022@daum.net
2026.10.15 (목) 2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