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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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목포시,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사진설명 = 목포 시청 전경.
 
목포시가 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16,965건 965,626,00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 까지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독촉 기간 경과 시에는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취재본부장 최종경 realnewsjeb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