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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청장 강현철)은 9.16.부터 11.29.까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2019년 하반기 기초 노동 질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상반기에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요식업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면 하반기에는 요양 시설, 학원, 숙박시설, 개인병원, 의류·신발 업종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이다.
다만, 하반기에도 경제·고용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 스스로 기초 노동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에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자율시정 기간인 사전 계도 기간은 ‘19.8.19.부터 9.13.까지이며, 이후 9.16.부터 11.29. 까지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강현철 청장은 “사업장 스스로 임금체불이 있거나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는 경우 현장점검 이전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부드린다.”라며, “사전 계도 기간 이후 현장점검 시에는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양정기 jebo@jijace.com
2026.10.15 (목) 2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