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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지역정책 수립과 개발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 시민 참여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연구·정책 자문,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관리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공모로 선정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공공을 비롯해 기업, 주거,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영역에 여성친화기업 양성 환경조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해 여성 친화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윤명희 의원은 “양성평등 정책이 국민 삶에 뿌리내리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확산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시군 여성친화도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조용원 chairman3500@hanmail.net
2026.10.16 (금) 0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