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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의회가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국립목포대학교 조주현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실시되었으며, ‘사례로 이해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적용 대상 및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휴환 의장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육은 의원들이 부패방지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시민들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열의를 갖고 교육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뜻을 전했다.
이날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모든 공직자에 대해 연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시되었다.
취재본부장 최종경 realnewsjebo@hanmail.net
2026.10.16 (금) 0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