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다자녀 가구 수도 요금 부과금부터 감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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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반

나주시, 다자녀 가구 수도 요금 부과금부터 감면 시행한다.

사진설명 = 나주시청 전경 사진.

나주시는 지역 출산장려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 수도 요금을 오는 6월 부과금부터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도급수조례를 개정, 공포함에 따라 관내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의 월 수도요금의 전체 30%를 감면, 부과하기로 했다.

나주시 현행 수도요금은 톤(㎥) 당 평균 843원(560~1,250원 차등 부과)이며, 기초 생활수급가구, 초·중학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은 약 10~20%를 감면하고 있다.

나주시장은 “관내 1,300여 다자녀 가구가 이번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과 출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종근 kgsanup@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