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통요금, 의회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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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남 교통요금, 의회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것.

도민의 의견 반영 기대.




전남의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앞으로 의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게 돼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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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전남도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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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문화위원회 서동욱 의원(순천3·민주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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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 개정안은 1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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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의원은 지난 13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교통 및 가스요금 등 『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21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사항을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공공요금은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승요인이 발생한다 해도 서민들의 생활고를 감안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 참된 지방자치라 생각하고 개정안을 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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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늘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될 전망이다.
조용원정치부장 chairman35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