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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오하근 의원(순천4·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에서 의결됐다.
오하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에는“예결 특위와 윤리특위를 제외한 특별위원회(비상설) 구성시 의장은 성별과 지역, 상임위원회가 안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금까지 특위 구성 시 대표발의한 의원이 관행적 으로 특위위원들을 섭외해 특위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로부터 불만을 사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곤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 오하근 의원(민주당, 순천4)은 지난 해 12월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에 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날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늘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될 전망이다.
오 의원은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특별위원회 구성 시 특별위원회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 대표발의 의원이 관례에 따라 의원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전문적이고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조용원정치부장 chairman3500@hanmail.net
2026.10.16 (금) 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