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도의원,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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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도의원,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발의



전남지역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기틀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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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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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장시간 운행과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운수종사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업무상 질병을 예방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운수종사자 건강관리복지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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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으로 도지사는 운수종사자 대상 건강 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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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운수종사자 건강관리사업 참여 실적을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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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의원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장시간 운행과 1일 2교대 근무로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택시 운전기사의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건강까지 동시에 지켜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원정치부장 chairman35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