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도의원, 「전라남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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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도의원, 「전라남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발의

- 전라남도 발주 건설공사 전 과정의 정보 공개… 투명한 행정운영도민 알권리 제고 -



10억원 이상의 전라남도 발주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대해 발주계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의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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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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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 업무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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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설공사 및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등 사실상 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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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5억원 이상의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한 나광국 의원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 조례」와 더불어 전라남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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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의원은 “공공건설공사는 도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이 조례를 통해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한 행정운영과 도민의 알권리 제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원정치부장 chairman35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