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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오는 3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단기간(90일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계절별 과수, 시설원예, 특용작물, 식량작물 등 단기간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가는 관할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근로시간 원칙은 1일 8시간이나, 작업량 및 근로환경에 따라 탄력 운영이 가능하다.
농가 규모에 따라 연간 최대 4명의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합법적 고용 일수는 최대 90일이다.
근로자 임금은 최저임금기준을 준수, 월174만 5,150원 이상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안정된 고용환경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과 일정수준 이상의 숙식(비닐하우스, 창고, 컨테이너 제외)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임금과 숙식 제공 등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김종근 kgsanup@hanmail.net
2026.10.16 (금) 0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