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광호 의원,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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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정광호 의원,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전남도의회 정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은 7일 열린 도의회 제327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서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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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부실시공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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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품질검수단 검수위원은 건축ㆍ구조ㆍ시공ㆍ설비ㆍ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며, 점검단은 점검결과를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는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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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품질검수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전라남도 내 부실시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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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7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8일 제32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조용원정치부장 chairman35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