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수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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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수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영수 의원(보성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사고발생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재난 및 사고대비 물품 등을 지원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 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으로 정하여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도지사의 책무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임영수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사고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예방이나 사고 후 대처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하여 사고대비 용품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재난사고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에게 초기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용원정치부장 chairman35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