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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치분권 칼럼은 “주민소환제도”이다. 「자치분권종합계획」의 주민소환제도 관련 내용을 보면 ①자치단체의 인구 등 규모에 따라 청구요건(서명인 수) 및 개표요건의 하향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 ②주민소환 청구 대상자에 비례대표 지방의원까지 확대하는 것, ③‘주민소환 투표운동 및 서명요청 활동의 제한’규정을 개선 검토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한 의견수렴과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 1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회의 의결을 마치면 2019년에 시행하겠다는 것이 자치분권위원회의 로드맵이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소환 청구 대상자에 비례대표 지방의원을 제외하고 있다. 주민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당연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들이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분명한 것은 대의민주제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을 주민 다수의 의사로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권한을 박탈시킬 수 있는 불신임제도를 의미한다. 주민소환투표결과가 확정되면 바로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소환 투표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려 실시되는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주민소환투표 추진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알아보자. 먼저 ① 소환청구인대표자 인적사항, 청구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한다.→ ②소환청구인 대표자와 서명요청권 수임자가 서명요청 활동을 실시한다→③청구인 서명부 심사확인→④청구요지공표 및 소명요청→⑤소환투표대상자 소명서 제출→⑥소환투표 발의→⑦주민소환투표 명부 작성→⑧소환투표실시→⑨개표→⑩투표결과 확정의 절차를 거친다.
어떤 제도도 무릇 장단점이 있다. 주민소환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 우려했던 오․남용 문제는 없었다. 오히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통제와 견제기능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높다.
이 제도가 도입 ․ 시행된지 10여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건수가 8건, 미투표로 종결된 건수는 86건이다. 그리고 투표결과 소환된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 대부분 청구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또는 자진철회했다.
필자는 자치분권의 핵심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고 주민주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도적 ․ 실천적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제 주민소환제도는 지역 선출직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주민소환청구를 위해 필요한 법정 서명자의 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일률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투표권자수를 기준으로 차등하여 규정하거나 해당 선출직의 선거에서 투표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청구제한 기간, 즉 현재 임기시작 후 1년, 임기만료 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줄일 필요가 있다. 임기전과 임기 만료전 6개월 동안으로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린다고 본다.
특히 최근 실시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투표율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면 투표율에 따른 개표제한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소환투표의 확정 투표율을 미국, 독일의 대부분 주들이 채택하고 있는 25%를 주민투표의 확정투표율로 하향조정하여야 한다. 게다가 일본은 투표율과 관계없이 과반수 찬성이 이루어지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필자는 일본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자신이 선출한 공직자에게 실망하고 이를 비판하는 방관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치를 실현하는 주권자로 역할이 절실하다.
이종택논설위원 montesquieu@hanmail.net
2026.10.16 (금) 0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