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청, 주권자 알권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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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서구청, 주권자 알권리 무시

주민주권 시대이다.







촛불시민혁명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제는 주민이 단순히 정책의 소비자나 정치의 객체가 아니라 정책의 생산자이자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무늬만 주민참여가 아닌 주민이 주도하고 결정하는 단계, 주민이 주인인 실질적 주민참여가 요구된다. 이제는 주민주권 시대이다.

본 기자는 지난 11월 12일 서구 주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서구청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적이 있다.

다시 서구청 누리집을 확인하였다. 어제도 오늘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 서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월간계획 자료는 아직도 2016년 8월로 멈추어져 있다. 주민과 기자를 무시하고 있다.

주민의 알권리, 특히 서구청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주권자인 서구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광주서구 구정에 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성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광주 서구청이 헌법이 정한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서구청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법정위원회를 개최한 후 회의결과를 작성하고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어있다.

또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본 기자가 서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회의록 전수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보통의 공공기관 회의록을 보면 회의명, 일정, 장소, 참석자 수, 회의안건, 회의내용, 그리고 회의참석자(위원장, 위원)의 성명과 함께 회의발언 등 요지를 기록하고 회의사진 등을 남긴다.

서구청 법정위원회는 총 93개이며 이 중 위원회 회의결과로 287개 회의록이 올라와 있다.

서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 287개의 회의록 중 10여개를 제외한 회의록 대부분이 대단히 성의가 없었다.

공개된 회의록 중 96% 가까이가 회의사진도 없었으며 누가 참여했고(위원성명) 참여한 위원들이 어떠한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결과만 달랑 남겼다. 오타도 종종 발견되었다.

그리고 회의장소를 명기해야 할 곳에 ‘대면회의’라고 기재된 곳이 있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장소가 대면회의실인가요’ 물었다.

“아닙니다”, “서면회의가 아닌 대면회의를 개최했다는 말입니다”라고 알려준다. 풀어보자면 회의장소인 구청내‘A회의실’이라고 적어야 하는데 회의방법이 어떠한 것이지 즉 ‘서면회의’또는 ‘대면회의’중 하나인 회의방법을 회의장소 기재란에 적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중요한 회의록을 서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창피하다.
상급자들은 검토도 하지 않았나 보다.

1년 동안 서면회의만 개최한 위원회도 있었다. 2018년 한해동안 10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10차례 회의 모두 서면회의(개별방문)를 가졌다. 회의결과도 매번 똑같은 내용이다. 글자도 바뀌지 않고 똑같다.

대단히 궁금했다. “모든 회의가 서면회의이다. 이유가 있나요”라고 담당자에게 물었다. “위원 수당 및 회의관련 예산이 일체 없다”고 한다.

위원회에 소속된 서구의원과 통화를 했다. 서구의원은“매번 서면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으며 본 기자의 당부로“앞으로 (예산 등)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0조(위원회 운영), 11조(위원회 운영공개), 제13조(운영실태 및 정비)를 규정하고 총괄책임자가 점검하게 되어있다.

구정운영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실질적인 총괄책임자는 서대석 구청장이다.

서구 법정위원회 회의록은 행정정보의 알권리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비롯해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다.
조용원정치부장 chairman35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