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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학생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자체감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교직배제 등 징계처분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성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교원들에 대한 학교단위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해 실질적인 예방이 이뤄지게 하고,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리자 책무성 제고 등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및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양정기 jebo@jijace.com
2026.10.16 (금) 1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