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불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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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불시점검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6개소 대상


경남도가 도내 어린이집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216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불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와 시·군이 교차 및 합동 점검으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결과,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하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사용, 보육 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또한 아동 및 보육 교직원 허위 등록, 어린이집 회계 관리 부적정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통학 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해 시·군 교차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사전 통보 없이 점검에 나선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해당 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300만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유용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어린이집 등 법령 공표 대상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매년 시·군별로 상·하반기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통해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안태명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집중점검을 계기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점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숙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