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에 따른 소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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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순군,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에 따른 소명안내

2018년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화순군은 보건복지부에서「행복e음」제공된 복지대상자 공적자료를 통하여 2018년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1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8년 하반기 복지대상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사업,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이 해당 되며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1,489건이다.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건강보험보수월액, 재산세 등 관련 정보 24개 기관 78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연계를 통한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2018년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 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작년에 비해 약 50여건이 증가하였고, 증가한 만큼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고 복지대상자에게 복지혜택이 적기에 지급되
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조영덕 사회복지과장은 “상반기 확인조사로 중지된 복지대상자를 긴급복지, 차상위계층확인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에 연계하여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379-3271~7) 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강영선 kys1737@naver.com